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3. 11.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에서 원고가 2003. 2. 7.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03. 4.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에 “삼천오백만원은 2003. 4. 30.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지불함”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03. 4. 30. 피고로부터 1,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만일 원고 주장대로라면 을 제1호증(갑 제2호증)을 작성함에 있어 보증금란에 3,500만 원, 계약금란에 1,000만 원(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함), 잔금란에 2,500만 원(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지불함 부분은 삭선)이라고 기재해야 마땅하다.
한 후 원고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