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2020. 2. 25.자 항소이유서, 2020. 6. 2.자 변론요지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최종보고서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급여, 식대 등을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도 없으며, 위 사업에 관하여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과제 완수를 전제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회사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고 당초 지급받았던 지원금의 범위 내인 137,401,495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