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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59】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0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D아파트 E호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시계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9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탱크 시계 1개, 시가 약 530만 원 상당의 발롱블루 시계 1개,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베누아 시계 1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8.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광진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전당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시계 중 시가 약 29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탱크 시계 1개와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베누아 시계 1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4.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시계 중 시가 약 530만 원 상당의 발롱블루 시계 1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51】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인 피해자 C와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2019. 2. 15.까지 피해자의 주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E호’ 및 직장 ‘서울 중구 I건물, 2층 J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19. 2. 1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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