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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32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8. 8. 21. 구속취소로 석방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대법원에서 2018. 9. 7.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짐으로써 201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5:55경 파주시 B에 있는 주택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44세)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위 주택에 침입한 뒤, 안방 화장대 첫 번째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1,500,000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 중 고가의 팔찌 2개와 시계 1개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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