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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23851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상회복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에쓰엠티씨(이하 ‘에쓰엠티씨’라 한다)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도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쓰엠티씨가 2016. 1.경 및 2017. 6. 28. 피고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확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에쓰엠티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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