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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0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차량을 대리 운전 하였던 피해자 D(28 세) 와 피해자를 태우러 온 피해자 E( 여, 49세) 와 대리 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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