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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67. 4. 11. 선고 66노1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67형,45]
판시사항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장조업 관계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구타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보복할 것을 결의하고 칼로써 사람을 찌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공장내에 있는 예리한 직조용 미제 과도를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지하였던 위 과도로써 피해자의 아랫배를 3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쓸어뜨렸으나, 재빨리 병원에 옮겨 죽음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54.1.6. 선고 4281형상3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고36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괴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가해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범행장소에서 150미-터나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를 찌른 것인바 이는 범죄의 동기에 있어서 일시적 흥분에서 연류된 것이 아니고 평소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악성증임으로 피고인의 개과천선을 위하여서나 번번히 발생하는 강력사범의 근절을 위하여서도 엄중처벌을 하여야 하거늘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에 있어서 매우 부당하다는데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의 이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하여 상해죄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당심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및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 가지 증거를 소상히 검토하여 보면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장조업 관계로 시비 끝에 구타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보복 할 것을 결의하고 칼로서 사람을 찌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공장내에 있든 예리한 직조용 미제 과도를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지하였던 위 과도로써 피해자의 아랫배를 3회이상 찔러 현장에서 피해자를 쓰러트렸으나 재빨리 병원에 옮겨서 죽음을 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는 바임에 원심은 마땅히 위 범죄의 정황을 참작하였더라면 피고인을 살인미수죄로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보아 넘겨 단순 상해죄로 의률하였음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한 허물이 있고 또 원심판결을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제공한 미제 과도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였으나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제공하였다는 미제 과도(증제1호)는 공소외 2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원심판결을 실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원대동 3가 (지번 생략) (이름 생략) 직물공장직공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1966.6.2. 18:30경 위 공장에서 같은 공장직공 공소외 1(당시 29세)이 작업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조업중인 원동기를 중지시키고 작업을 마치자고 한데 대하여 감정을 품고 서로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구타(박치기)를 당하고 힘에 부대껴 공장내에서 물러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보복할 것을 기도하고 동 공장내에 놓아 둔 직조용 미제 과도를 소지하고 위의 사람을 위 공장내로 다시 찾아가서 시비를 걸고 칼로서 사람을 찌르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미제 과도(증 제1호증)로써 위사람의 하복부를 강자하여 위의 사람으로 하여금 치료 4주간을 요할 좌측 복벽부 관통자상·외상성 소복 열창 2개스·좌측늑연골단 부자상·좌측 제8늑연골 골절상을 피몽케 하였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당원의 증거설시로서는 당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부분을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데,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4조 같은법 제250조 에 해당함으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임으로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처자등 3명 가족을 거느리고 월수입 5,000원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장직공으로 조업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미움을 받아 무시당하여 번번히 구타당한 것이 이건 범죄의 동기가 되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위자함으로서 피해자도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바 있음으로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이건 범행 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변소함으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공소외 3, 4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 당시 다소의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변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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