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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25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펜션공사 중 징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4,84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83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0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긴 하였으나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항목별 단가만을 정하였고, 실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물량과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4,84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정산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 공사대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먼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정한 사실은 없고, 공사 항목별 단가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별지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거나 합의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3, 7에서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9에서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에 있어 투입한 물량이 표

1. 기재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830만 원을 초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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