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해밀파출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 쪽에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뒤늦게 위 버스를 발견한 후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