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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0:59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E에게 “ 야 이 씹쌔끼야 니가 경찰관 맞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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