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6. 9. 21.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1. 사업명 : B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치 :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나. 대지면적 : 26,968㎡
다. 건축면적 : 3,701.1234㎡
라. 연면적 : 118,279.8678㎡
마. 규모 : 지하2층/지상32-36층, 공동주택 6개동(806세대)
바.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산 부산진구 F 대 112㎡의 소유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4301호로 위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