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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324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6. 9. 21.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인 주식회사 E과 함께 2019. 1.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고, 부산진구청장은 2019. 6. 17.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1. 사업명 : A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치 :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나. 대지면적 : 26,968㎡

다. 건축면적 : 3,701.1234㎡

라. 연면적 : 118,279.8678㎡

마. 규모 : 지하2층/지상32-36층, 공동주택 6개동(806세대)

바.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 승인번호 :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2019. 6. 17.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9. 6. 17. 기준으로 합계 497,798,400원(토지 431,088,000원, 건물 66,710,4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고, 원고는 2020. 1.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감정평가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체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7%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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