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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106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피항소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성오)

변론종결

2009. 10.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6. 25. 한 등록세 1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7. 14. 한 취득세 1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와 연접한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127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5. 29. 주택에 관하여 안양시를 지정지역으로, 2005. 7. 20.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지역으로 각 지정하였을 뿐이므로,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주택 외의 부동산인 이 사건 취득부동산은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그럼에도 피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안양시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위 지정지역의 대상 부동산인 주택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단서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위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종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한편,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실제로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같다)이 지정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지정지역만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 종류별로 지정지역을 지정하여 왔으며, 2003. 5. 29. 주택에 관하여 안양시를 지정지역으로, 2005. 7. 20.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지역으로 각 지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위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지정지역'과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재정경제부장관의 안양시에 대한 위 지정지역 지정 당시의 근거법령인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②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위 단서조항을 법문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지정지역 안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 없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투기지역의 가격상승이익에 대하여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위 소득세법 조항의 입법취지와 수용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부동산 취득시의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지역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위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취지가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서로 별개인 위 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동산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지정지역'에서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의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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