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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3. 30. 선고 2008구합1095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성오)

변론종결

2009. 3.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6. 25. 한 등록세 1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7. 14. 한 취득세 1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으나, 위 부동산이 소외 에스에이치(SH)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7. 6. 29. 에스에이치(SH) 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6,736,681,28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2008. 6. 9. 소외 신우이앤씨주식회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취득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순번 2.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등록세 100,0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00원을, 같은 해 7. 14. 취득세 1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0원을 각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신고납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취득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체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 제127조의2 제2항 의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취득부동산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2003. 5. 29. 주택에 한하여 안양시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 7. 20.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뿐이므로, 대지, 근린생활시설 및 도로로서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이 사건 취득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취득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본문 소정의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규정한 같은 목 단서규정은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 에서 비로소 ‘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2호 에서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서 인용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은 지정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3. 5. 29. 안양시 전체가 이미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안양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 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태학(재판장) 박진숙 안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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