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9. ~ 2012. 11. 16.까지 폭행 전과 1회, 존속폭행 전과 1회, 존속상해 전과 1회, 상습존속폭행 전과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전과 1회, 상해 전과 1회 있는 자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1:23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앞치마 끈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본건 폭행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