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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9. ~ 2012. 11. 16.까지 폭행 전과 1회, 존속폭행 전과 1회, 존속상해 전과 1회, 상습존속폭행 전과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전과 1회, 상해 전과 1회가 있고, 2014.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8세)의 넷째딸이다.

피고인은 전날 충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2015. 4. 17. 00: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플라스틱 화장품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추어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이불로 덮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 죽여버린다”는 등이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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