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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6구합7830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전시 또는 평시 작전 중 야전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여 용접하게 하기 위하여, 엔진, 발전기, 용접기, 트레일러가 주장비인 이 사건 전기용접기에 관한 구매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전기용접기에 관한 아래 사양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용접기는 트레일러 탑재식으로 1.25톤 또는 1.5톤 군 표준차량에 견인되어 야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용접발전기세트로 엔진, 발전기, 용접기, 트레일러로 구성된다.

트레일러는 용접발전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이륜 피견인형이고, ‘정격하중’은 용접용 발전기 탑재 시 안전을 고려하여 1톤 내외로 정하였으며, 트레일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2. 장비 제원 및 요구 성능

가. 엔진 1) 형식: 수냉 3기통 4싸이클 디젤 2) 출력: 20HP(15.4KW) 이상

나. 발전기 1) 출력: AC 10KW 이상 2) 전압: 220V/380V 또는 220V *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가능

다. 용접기 1) 정격출력: 8.74KW 이상 2) 정격전류: 10 - 300A 범위

라. 기타 요구 성능 1) 용접 및 교류 동시 사용 가능, 자동속도 조절장치 2) 비상정비(엔진오일 저유압, 냉각수 과온도, 배터리 충전) 장비 장착 3) 누전 차단기, 경고표시 램프 장착(설치) 4) 트레일러 탑재식 - 용도: 1.25톤 및 2.5톤 차량에 견인되어 야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용접발전기 세트를 적재 운반하는 데 사용 - 형식: 용접발전기 탑재할 수 있는 2륜 피견인형 - 구조: 용접용 발전기를 탑재 후 견인 차량에 연결하여 동일하게 작동하는 구조. 1.25톤 군표준 차량, 2.5톤 군표준 차량 - 견인 연결장치: 전후 완충장치가 장착된 1.25톤용 및 2.5톤 표준차량에 견인될 수 있는 ‘링’ 고리형 - 정격하중: 1톤 내외(용접용 발전기 탑재 시 안전고려) 적재함 크기는 규격에 따라 제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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