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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08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기 호부정사용 피의자 A는 인천 중구 J 소재 물류업체인 ‘K’ 소속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경 당시 운행 중이 던 평판 트레일러( 차대번호 : L) 가 낡아 교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교체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K의 전무인 B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C을 통하여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불상의 평판 트레일러를 대 금 850만 원에 위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평판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2012. 6. 중순경 인천 중구 항동 아암 물류 단지 도로변에서 위 낡은 트레일러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무렵 트레일러를 법인 명의로 변경 등록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종전 등록 번호판을 반납하고 안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로부터 이미 처분한 위 평판 트레일러에 관하여 ‘M’ 의 새로운 등록 번호판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새로 발급 받은 종전 평판 트레일러의 등록 번호판 (M) 을 마치 B으로부터 구입한 등록번호 등 불상의 평판 트레일러의 등록 번호판인 것처럼 그 평판 트레일러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M’ 평 판 트레일러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 번호판, 임시 운행 허가증,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자동차 자기 인증표시, 부품 자기 인증표시, 내압 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 기재검사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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