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제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을 정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전화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총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인출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지정해준 계좌로 이체하면,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F)로 663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 2장을 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분당구 G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같은 날 13:2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위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7경 성남시 J에 있는 ‘K은행 야탑동지점’에서 위 D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된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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