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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6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교통 방해의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이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였고, 그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집회 참가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 기타 방법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 중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는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회 참여 행위로 교통에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집회에 참여하였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 하에 교통 방해와 관련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 중 피고인의 집회 참여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로 인하여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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