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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84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 D 지회 조립 부 소속 근로 자로, E 서울 세종대로 등에서 개최된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E 15:30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 전차선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소통이 전면 차단된 이후에 집회 참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집회 당일 차벽 설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E 14:25 경부터 민주 노총 산별노조 중 금속 노조원 등 약 1,500명은 서울 광장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 방향 전( 全)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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