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정신장애로 인하여 타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 전체길이 30cm )을 소지하고 외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29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6세)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뭘 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조심하고 얼굴 깔고 지내라. 너 죽다가 살아난 줄 알라. 알았으면 꺼져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두 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