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5:35경 제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4세)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5cm , 칼날길이 21.5cm )을 구입하여 위 PC방에 들어가,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D 아까 뭐라고 했어”, “거기 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