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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62435
사원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4. 7. 7.자 정기사원총회에서 한 결의 중 별지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원이다.

나. 피고의 품질관리실(이하 ‘품질관리실’이라 한다)은 2014. 6. 16. 피고의 사원들에게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제17기 정기사원총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일시 : 2014. 7. 7. 오전 10시 장소 : 다산회계법인 1층 대회의실 안건 :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보수 승인 등

다. 품질관리실은 2014. 6. 19. 이메일로 운영위원들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2014. 6. 25.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원총회 안건,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사항, 17기 법인결산, 법인 내부감사 결과 보고, 중국법인에 대한 심리 보고 등을 논의하면서, 국내상장 중국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현황을 사원들에게 보고하고 중국법인 감사 수임에 관하여 사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7. 개최될 사원총회의 안건에 국내상장 중국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건이 추가되었다. 라.

품질관리실은 2014. 6. 30. 운영위원회의 위와 같은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의 사원들에게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사원총회 안건을 2건에서 3건으로 변경하여 제17기 정기사원총회 개최를 다시 통보하였다.

일시 : 2014. 7. 7. 오전 10시 장소 : 다산회계법인 1층 대회의실 안건 : (안건1)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안건2)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안건3) 국내상장 중국법인 감사에 관한 건

마. 2014. 7. 7. 개최된 피고의 정기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 한다)에서는 2014. 6. 30.자 개최 통보에서 새로 추가된 ‘국내상장 중국법인 감사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논의하여 보통결의의 방법으로 '국내상장 중국법인 감사에 관하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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