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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7.23 2018고단3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018고단326』 피고인은 2017. 11. 17. 위 회사에서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240,000,000원에 흑벼 160,000kg을 매도하고, 피고인이 재매수시 총 27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흑벼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위 회사 내 F동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의 경비시스템 사용료는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흑벼 160,000kg을 위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정문에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흑벼 톤백 20개(개당 40kg, 총 800kg)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창고 후문을 통해 몰래 빼내어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3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0,000원 상당의 흑벼 121,8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 피고인은 2018. 6. 12. 오전 위 C 영농법인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 관리하는 H동 창고에 이르러 그곳 정문에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3,972,000원 상당의 흑벼 1,529가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선수금 6,6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년 3월경부터 흑미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재무상황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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