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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0 2018고단8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제작1팀 하청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3. 10:00경 위 C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14:3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가 용접을 하다가 잠시 멈춘 것을 보고 또다시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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