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2: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술을 사주겠다, 같이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몇 살이세요”라고 물어 피고인이 “91년생”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저는 2001년생이고, 2000년대 생이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