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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03 2018고단8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7: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빤스냐 이게 바지냐 ”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은 후 손등으로 그녀의 음부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추행의 내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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