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6: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크로스백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은색커플 남녀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금 외의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 C, I, K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