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2층 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고,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7.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 블랙박스 용의자 영상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및 피해장소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로 낮 시간대에 주택의 창문을 통해 침입하거나 돌이나 드라이버로 문을 손괴하여 침입하여 11회에 걸쳐 절취하는 등 행위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