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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오후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입원한 동아대학교병원 1021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56,000원 상당의 금품과 미화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피해장소 여죄확인 및 cctv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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