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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11 2016가합101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354,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생 남자로서 피고 B가 운영하는 밀양시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3. 1. 2. 빙판에 넘어져 우측 골반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자 2013. 1.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완전 골절 및 부분 전위)로 진단하였고, 약 10년 전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로 인해 골수강에 삽입되어 있는 금속고정물을 제거한 다음 인공고관절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C은 2013. 1. 4. 원고에게 금속고정물 제거술 및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우측 대퇴골 간부에 삽입된 기존의 금속고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위 금속고정물이 골과 유합되어 쉽게 제거되지 않자 우측 대퇴골 후측방으로 인공창을 내고 부분적인 절골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제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슬관절에 인공적인 골절을 만든 다음 위 금속고정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대퇴부와 골반의 비구부에 인공고관절을 삽입하고 금속판케이블 고정술 및 슬관절의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술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2013. 3. 29. 피고 병원을 퇴원하면서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① 본인은 2013. 1. 3.부터 2013. 3. 29.까지 입원한 진료비 총액 4,539,510원에 대하여 3,000,000원은 시청 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차액분 1,539,510원 중 750,000원에 대하여만 수납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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