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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7: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분식점에 떡볶이 등을 주문한 사실을 잊고 잠이 들었다가 음식배달을 온 피해자 D(56세)이 위 주거지 대문을 여러 번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음식배달 안 시켰는데, 왜 시끄럽게 이러나, 안가나, 죽을라 카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사본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를 초과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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