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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17 2017고단21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3:55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면사무소 현관 입구 앞에서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주무관 D( 여, 56세 )에게 유모차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등 6명이 근무 중인 면사무소를 향하여 자신의 소유 트랙터를 몰고 면사무소 현관 입구 앞까지 돌진하여 마치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로 면사무소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를 향해 트랙터를 몰고 가 위협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한 점, 공권력을 향한 비상식적인 폭력으로 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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