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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8가단5365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 20.경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대리한 망인의 아들 E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목포시 C임야 1,94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511/1941 지분과 그 지상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5,444만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1990. 8. 16. 위 분할 전 토지 중 511/194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토지 중 1511/194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7. 2. 1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F와 E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F와 E은 이 사건 주택의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수리비용, 이사비용 등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 2. 28. F와 사이에 F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수대금을 또 다시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8. 7. 15. 분할 전 토지 중 1511/194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공유물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C임야 1,216㎡에 관한 단독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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