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동시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동시 C 임야 112,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0. 26. 원고의 아들들인 D, E, F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5. 1.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수리 전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7.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수리 전 주택을 임차인이 수리하여 차임 없이 5년간 사용하고, 2012. 4. 30. 임대인에게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며, 더 사용을 원할 경우 쌍방 협의하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수리 전 주택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점유ㆍ사용하였는데, 그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표시 부분 40㎡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 벽돌조 칼라강판 지붕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표시 부분 28㎡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 벽돌조 조립식판넬 및 스레트지붕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표시 부분 24.5㎡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 벽돌조 아스팔트싱글지붕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다
[수리 후 현재의 ㈀, ㈁, ㈂주택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08. 4. 2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