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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단2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E20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와촌동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버들 육거리 쪽에서 천고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1 차로에서는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1 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 우측부분을 들이받고, 교차로를 지나 차량 정체로 1 차로 상을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0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9 늑골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각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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