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02동 맞은편 편도 2차로 길을 산들마을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6. 24. 13: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1년 6개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