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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5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회도매시장 앞 도로를 극락초등학교 방면에서 버들주공1단지 방면으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6세)의 왼쪽 다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연이어 3회나 계속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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