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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30. 1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3 녹번역 교차로 앞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은평구청 쪽에서 산골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불광역 쪽에서 산골고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을 위 버스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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