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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누823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3. 의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일진전기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 주식회사 남전사, 주식회사 엠스엠, 주식회사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9개사’라 한다), 주식회사 평일,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이하 원고 등 9개사와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 11개사’라 한다),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11개사와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제조판매 사업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전자식 전력량계의 시장구조 전력량계는 일정한 기간 얼마의 전력량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로, 전자식 전력량계가 기계식 전력량계에 비하여 설비투자가 적어 진입장벽이 낮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기존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를 구매하였다.

한전이 입찰로 구매하여 각 가정 및 상업건물, 공장에 공급하는 전력량계가 전체 전력량계의 90% 이상이며, 원고 등이 대형 건설사 등과 직접 거래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다. 원고 등 9개사의 2008년 합의 및 실행 원고 등 9개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2008년에 시행된 총 30건의 입찰에서 한전의 각 입찰공고가 나올 무렵부터 입찰일까지 원고 사무실, 서창전기통신 사무실, 의왕시 소재 백운호수 인근 A 식당, 한전 지하휴게실 등에서 모임을 하며 총 30건의 입찰에서 회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물량 배분은 각사가 전력량계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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