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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누70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 주식회사 남전사, 주식회사 엠스엠, 주식회사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평일,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한 11개사를 통칭하여 ‘엘에스산전 등 11개사’라 하며,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 사업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 각각 ‘제1조합’, ‘제2조합’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사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9. 2. 16.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념 및 입찰의 경위 등 1) 전력량계란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의 전력량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로 크게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기계식 전력량계는 전자유도에 의한 원판 회전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누적사용량만 기록하고 원격검침이 불가능하며 검정 유효기간이 15년으로 비교적 긴 데에 반해,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력사용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펄스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측정 및 원격검침이 가능하고 검정 유효기간이 7년으로 비교적 짧다. 2)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기존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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