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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누35934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고, 상호가 변경된 경우 현재 상호만을 적는다),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남전사, 엠스엠,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이하 ‘원고 등 9개 사업자’라 한다), 평일, 한산에이엠에스텍크(이하 원고 등 9개 사업자와 통칭하여 ‘원고 등 11개 사업자’라 한다), 한전케이디엔(이하 원고 등 11개 사업자와 통칭하여 ‘원고 등 12개 사업자’라 한다)은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 ‘제1조합’, ‘제2조합’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전력량계 시장의 개요 1) 전력량계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로서 기계식 전력량계와 전자식 전력량계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식 전력량계가 기계식 전력량계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어 진입 장벽이 낮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는 기존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를 구매하였다.

한전이 입찰로 구매하여 가정과 상업건물, 공장 등에 공급하는 전력량계가 전체 전력량계 수요의 90% 이상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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