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8:3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에게 자신의 휴대 전화기가 없어 졌다고
주장하며 위 지구대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9:30 경 권투자세를 취하고 위 순경 F에게 “ 좆만한 새끼, 한번 싸우자 ”라고 시비를 걸고, 밖으로 나가 순찰차 트렁크를 발로 차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는 위 순경 F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D( 현장을 촬영하는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 쳐)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 다가 경찰관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