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20:4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에서 같은 시 조영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앞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압량 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