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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632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B이 소유하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철골조 판넬즙 4개동 창고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4. 12. 28.부터 2015. 12. 28.까지, 보험금액은 2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위 가.

항 건물 중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차임은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이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2015. 6. 11. 19:48경 이 사건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은 전손되었고, A동 및 B동의 외벽 판넬 등이 손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2015. 8. 27.까지 B에게 합계 39,858,84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차 목적물을 보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인 B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B에게 보험금으로 39,858,848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목격한 D은 이 사건 건물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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