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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9. 선고 2017고합22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224, 2017고합25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신준호(기소), 공준혁(공판)

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23,938,071원을, 피고인 B로부터 6,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224』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흡연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3. 18. 13:55 경 서울 강남구 E, 501호에서 지인 F과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30만 원을, F이 70만 원을 각출하여 대마구입 대금 100만 원을 만든 뒤, 피고인이 또 다른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H')와 스마트폰 메신저(I)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10g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K'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L 소재 M로 보내 온 대마(말린 대마잎) 10g을,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주거지로 배송받은 후 자신이 3g을, F이 7g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3. 2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지인들을 위해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일부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의 친구로서,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 서초구 N 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A의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9. 19:00경 서울 강남구 0 소재 P 부근 노상에서 그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온 대마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A의 알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4, 16, 17, 20)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 약 0.5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말경까지 약 125회에 걸쳐 매회 대마 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피고인 A가 제출한 국민은행 Q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가 제출한 기업은행 R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가 제출한 신한은행 S 계좌 거래내역, F이 제출한 금융거래

1. 마약감정서(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2, 3, 8, 11, 14, 17항에 한하여),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부칙 규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9 내지 21항 대마 매매 알선의 점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내지 4항에 한하여, 부칙 규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5항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9.자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 산정근거]1)

○ 피고인 A : 피고인이 2017고합2241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를 알선한 금액 = 합계 23,938,071원)

○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7고합224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금합계 6,2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위 피고인은 직접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 뿐 아니라 지인인 피고인 B, F에게 대마를 매수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마를 매수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피고인들은 각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대마 흡연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순서대로, 30만원 + 291,071원 + 150만원 + 125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4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97,000원 + 220만원 + 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100만원 - 합계 23,938,071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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