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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고합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대마(500원 동전 크기 정도)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4. 15: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인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6.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E에게 불상량(약 0.07g 추정)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E의 통화내역 확인수사, 피의자 A 휴대폰 F 발신내역 분석수사, 추징금 산정) 아큐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737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2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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