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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1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13:50 경 용인시 처인구 용인 대학로 134에 있는 용인 대학교 B 강의실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C 외의 사람인 학생들에게 채무자가 7년 전에 1천만 원을 빌려 가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공연히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인 대학교 학생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채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간 돈을 변제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공소 기각 부분(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13:50 경 용인시 처인구 용인 대학로 134에 있는 용인 대학교 B 강의실에서 약 15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해 설명하면서 “C 교수는 7년 전에 나에게 1천만원을 빌려 갔으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나를 피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교수에게 수업도 듣고, 교육도 받는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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