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에서 용인 대학교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에게 진로를 양보해 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오히려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05 경 용인시 처인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평생 운전수나 해 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버스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수리용 쇠막 대기(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정수리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